
객실 내 에서 기름진 고기나 생선을 굽는 건 절대 안됩니다.
1.우천시 가능한 객실이 있으니 미리 전화로 BBQ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2.BBQ를 신청하지 않고 객실 안에서 기름진 고기를 굽게 될 경우 과태료 5만원 납부를 해주실 바랍니다.
3.객실 안에서 고기를 굽게 된다면 화재가 날 수 있습니다.
4.객실 안에서 고기를 굽게 된다면 당장은 괜찮겠다 생각하시겠지만, 다음 날 손님께서 불편을 겪게 되십니다.
5.입실 손님 외 저녁 식사만 하고 가는 부분은 금지 입니다. (부득이 식사 할 경우 1인 2만원 추가금 있습니다)
BBQ를 신청하시면 숯, 그릴, 집게, 장갑 제공 됩니다. (3만원)
인원이 초과 될 경우 미리 숯 과 그릴을 추가 하시면 되십니다. (전화로 문의 061-383-9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