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10.20 21:11
공지보고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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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에서 조리가 가능하다고 되잇는데.
그럼 실내에서 간단한 기름진 요리는 할수가 없나요?
아니면 고기랑,생선 빼고는 다 되는건지.
그런데 돈을 내고 숙박하는데 과태료를 내는게 맞는지 소비자지원센터에 문의 해보겟습니다.
과태료라는 단어를 쓰는거는 옳지 않네요.
개인이 어떻게 타인에게 과태료를 물을수 잇죠? 상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