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laaldi20152018.03.07 12:27
소비자원 숙박업 예약환불급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권고규정이며, 그 규정에 의거할 때 예약취소시 기본수수료 10%는 배치되는 측면이 있으나 상습적으로 예약 취소하는 고객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으로 약관으로 10% 기본 수수료를 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입실일 기준 10일 이상 남은 상태에서 취소시 전액을 환불하고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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