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07 11:29
소비자원 숙박업 예약환불금 위약금 기준을 지키지 않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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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예약환불금 위약금 기준을 지키지 않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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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약 취소 기본수수료는 10%이며, 약관에 따라 환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입실일 당일은 환불이 불가하며 1일전은 10%환불 2일전은 20% 환불...10일 전부터는 100% 환불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고객님께서 요청 사항이 있으시면 061-383-9903으로 문의 바랍니다. 성함이나 예약내역을 밝히지 않으셨기에 어떤 상황인지 판단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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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숙박업 예약환불급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권고규정이며, 그 규정에 의거할 때 예약취소시 기본수수료 10%는 배치되는 측면이 있으나 상습적으로 예약 취소하는 고객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으로 약관으로 10% 기본 수수료를 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입실일 기준 10일 이상 남은 상태에서 취소시 전액을 환불하고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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