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에서 조리가 가능하다고 되잇는데.
그럼 실내에서 간단한 기름진 요리는 할수가 없나요?
아니면 고기랑,생선 빼고는 다 되는건지.
그런데 돈을 내고 숙박하는데 과태료를 내는게 맞는지 소비자지원센터에 문의 해보겟습니다.
과태료라는 단어를 쓰는거는 옳지 않네요.
개인이 어떻게 타인에게 과태료를 물을수 잇죠? 상식이.....
실내에서 조리가 가능하다고 되잇는데.
그럼 실내에서 간단한 기름진 요리는 할수가 없나요?
아니면 고기랑,생선 빼고는 다 되는건지.
그런데 돈을 내고 숙박하는데 과태료를 내는게 맞는지 소비자지원센터에 문의 해보겟습니다.
과태료라는 단어를 쓰는거는 옳지 않네요.
개인이 어떻게 타인에게 과태료를 물을수 잇죠? 상식이.....